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14일)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재표결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습니다.
또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전략인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딥페이크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과 오물풍선 피해 보상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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