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모두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볼 동기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 씨가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배 씨가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배 씨와 김 씨가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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