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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친 김밥왕 옆구리 터진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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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유명 분식업체 최고경영자(CEO)가 부하 직원에 대한 성 비위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맹점주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용만 김가네 회장(사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회장의 횡령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 원 상당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섰고 가맹점주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19년에는 가수 승리의 라멘집으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가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당시 가맹점주들이 본사 등을 상대로 15억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9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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