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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 등)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를 받는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액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라덕연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라씨 조직에서 활동하거나 시세조종 범행 과정에 가담한 공범 14명에게도 각각 징역 3~20년의 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라씨와 가깝게 지내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정산법인 계좌를 통한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벌금도 시세조종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약 2조2300억원, 추징금 약 120억원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는 조직 3인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이 명백하다"며 "라씨와 항상 함께 다니며 (투자자 대상) 영업을 하고, 실제 (재계 인사인) 부친을 통해 투자가 유치된 부분이 매우 많고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로 있다"고 말했다.
라씨 조직원은 아니었으나 의사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유치 역할을 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에게도 징역 15년, 투자자 관리를 담당한 조직원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범행 당시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이던 김모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A씨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해 그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라씨 조직에 증권사 고객의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외에 라씨 조직에서 투자자 유치 및 관리, 매매팀장, 정산용 법인계좌 대여 등 혐의를 받는 공범들에게는 각각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해 징역 3~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적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해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조직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으로 규정, 관련해 기소된 인물만 60여명에 이른다.
선고는 내년 1월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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