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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공포의 40년 이웃’ 방화에 살인미수 8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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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저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향해 흉기 부림

더팩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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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갈등 관계가 있는 이웃집에 방화를 저지르고, 이웃 주민을 살해 시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시쯤 휘발유를 구입하고, 싸리 빗자루 등을 준비했다. 밤 11시 40분쯤 이웃 주민 B(61) 씨의 집에 침입해 현관과 외부 화장실에 발화 물질을 두고 집 전체에 불길이 번지도록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는 B 씨의 아내 C(62·여) 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C 씨가 팔로 막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데 그쳤다. 또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B 씨에게도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 씨가 저항히자 불이 붙은 나무막대를 휘둘러 그에게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옆집에 살며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내왔다. 그러다 A 씨의 집에서 빗물이 넘어오거나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다. 사건 당일에도 쓰레기를 쌓아둔 것을 보고 B 씨의 어머니가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A 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방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 씨 등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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