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대치 정국
제3자 추천권·야당 비토권 포함
野 “거부권 땐 국민이 해고 명령”
與 “유례없는 꼼수” 반발 퇴장
의총선 “尹에 거부권 건의” 당론
韓 “민심 얻는 반전 계기 만들자”
딥페이크 범죄 위장 수사 허용 등
여야, 3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
집단 퇴장하는 與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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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유례 없는 꼼수”라며 표결에 반발해 자당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 직후 모두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라며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여당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핑계를 쥐어짜 내며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여당이 요구한 내용’은 수정안에 담긴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야당이 주장하던 채상병 특검과 관련,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날 야당이 공개한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에 무제한 거부권을 주도록 했다. 사실상 야당 입맛에 맞는 후보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앞으로도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신 한 대표가 추진한 특별감찰관으로 특검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모두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고, 단일대오로 민주당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작다는 분위기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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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가 뜻을 모아 정하면 세부 절차 추진은 원내대표께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맡아 주시면 될 것”이라며 “민심을 얻기 위해 뭉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등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당무감사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30여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비공개·위장수사를 가능케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딥페이크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장의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권을 보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한 사고기록장치(EDR) 정보 추출 장비 유통·판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여당이 전원 반대했지만 야당이 전원 찬성해 통과됐다.
김현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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