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다른 PF대출 규제 정비
앞으로 자기자본비율 20% 미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부족해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처럼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권별로 들쭉날쭉한 PF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손질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부실 시행사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 시 일정 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로 든 기준선은 자기자본비율 20%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대출기관인 금융사가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됐다.
강 과장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 사업이면 충분히 해도 된다"며 "결국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보라는 의미다. 수익이 날 것 같은 사업에는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권별 상이한 PF 대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보증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0%, 100% 한도로 제한되고, 보험사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 대출(PF 대출 포함)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반면 은행은 PF 대출 비중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전체 여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업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에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 대출 등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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