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을 적용했다.
민 의원은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사법 방해 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물 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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