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에 대한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를 진행했지만,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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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쟁의 행위 찬반 투표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현대차는 생산직으로 정년퇴직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이들에게 자신이 임원 후보로 직접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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