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석재 기자 sjkim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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