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차박을 하고 있던 카라반을 들이받아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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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차박을 하고 있던 카라반을 한 운전자가 들이받아 가해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만약 블박차가 아니라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다면? 도로 위에서 불법 차박이라니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가해자라고요?'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께 경남 통영시 척포방파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귀가하고 있었다.
왕복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도로 위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무광 카라반과 충돌했다. 카라반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시야가 워낙 좋지 못한 지역이라 앞을 잘 보며 운전 중이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분명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사고 직전 (차량을) 인지해 브레이크를 사용도 못 하고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짙은 회색에 무광인 카라반인 데다 미등이나 반사 스티커조차 없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박을 할 생각을 하냐"며 "제가 아니었어도 꼭 밤중에 사고가 났을 법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측 보험사에서는 들이받은 운전자 쪽에 과실 80%가 있다고 한다"며 "제가 가해자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박은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하는데, 갓길도 제대로 없는 도로에서 자는 건 극히 위험하다"며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도 80%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밤에 차선 반절을 물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건 블랙에 무광차를 심야에 직접 보고 겪어본 사람만 안다", "보험사도 제정신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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