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2시간여 동안 토사를 제거한 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하 공간에서 무전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되메우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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