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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한국, 1년 만에 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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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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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1년만인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미 재무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6월에는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8%로 떨어지면서 대미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하나만 3대 기준에 해당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것인데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는 마지막 보고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미국 재무부의 공식적인 감시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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