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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부인 상고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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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법원이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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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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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제명 관여와 시정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그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시장의 아내는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아내는 2021년 전임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아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박 시장은 직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선인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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