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본관 전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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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가 세분화·구체화 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에 이어 기조 발제,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는 ‘바람직한 책무구조도의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정 지배구조법 해석상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적 쟁점 사항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제재,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감면 여부는 결과 책임이 아니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노력을 잘 측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Pwc컨설팅 박현출 파트너는 국내 주요 증권사 책무구조 정립 및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박 파트너는 중복·누락·편중 없는 책무기술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한 대표이사 포함 임원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엔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가 내부통제체계를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고, 개별 업무담당임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된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개선의지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에 대한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하여 공유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변경 등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분제재는 문책대상 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경우 무력화될 수 있다”며 “지분요건을 낮춰 금전제재를 가능케 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내부통제 준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문철호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해외 사례의 경우 임원을 중심으로 사업본부(Business Line)의 내부통제 담당자와 지역본부별 내부통제담당자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했다.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영국과 싱가폴에서 경험한 책무구조도의 성공적 시행이 한국에서도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 시행 하에서 책무구조도에 근거하여 책무를 적정히 수행한 임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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