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與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 결정에도…당원게시판 논란 계속 [이런정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감관 추천-김건희 특검 부결’ 당론 추진

친한·친윤 손잡았지만 당원게시판 갈등 고조

비공개 의원총회서 진상규명 놓고 이견

친윤 “당무감사해야”…친한 “진행 안 할 것”

헤럴드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정했다. 사안마다 엇갈린 목소리를 냈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거대야당의 공세에 잠시 휴전을 택한 모습이다. 하지만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진상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양측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한계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시스템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당원들의 글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당무감사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제기한 당무감사 요구에 대한 추가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당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등 당론 후속조치를 주시할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개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현행법 제도 개선 ▷김건희 특검법 부결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당론으로 채택됐다.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명분있게 뭉치자”며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는 앞서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참모진 개편 등과 함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안 중 하나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후보 추천 문제를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윤계 내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친한·친윤계가 이견을 접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동의하면서 당 내 갈등이 일단락 됐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근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를 놓고 양측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판 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작성자명이 한 대표와 배우자, 모친, 장인, 장모 등과 같은 이름이라는 데서 출발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공방인 셈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당원 8명 중 3명이 실명인증을 받고 글을 썼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당원의 신상을 열람·공개·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 제24조를 근거로 당무감사의 어려움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윤계 의원들은 “공당의 소통창구에서 발생한 문제를 당무감사로 밝혀야 한다(강승규)”, “당원 명부를 정당 내부에서 확인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없다(정점식)” 등 반박했다. 의원총회에서 당무감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어떤 게시글은 (수위가) 범죄”라며 “오히려 (당무감사를) 안 해서 의혹이 더 커지면, 신뢰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했다.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의 가족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의원들의 궁금증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반면 친한계 의원은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면 공격을 안 할 것이냐”라며 “오히려 ‘궁색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한 대표에게 이득이 되는 주장도 아닌 만큼 (의혹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시스템 허점이) 누군가에게 악용된 것이라면 사용자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