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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뉴스퀘어10]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운명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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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네 건의 형사재판 중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인 만큼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나오는 사법리스크 첫 관문, 공직선거법 위반 혀의인데 문제가 된 발언부터 짚어볼까요.

[손정혜]
크게 두 가지 발언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 20일경에 국토부가 백현동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성 행위가 있었다라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공소사실로 적시되어 있고요.

2021년 12월경에는 한 뉴스 인터뷰 생방송에 출연해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의혹과 선을 그으려고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했다라고 기소된 상황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협박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핵심적으로?

[손정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이었느냐. 또는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관적으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재명 당대표 측 변론의 주된 요지는 주관적 인식인데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허위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 당시에 나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 있고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압박, 협박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협조를 하라는 압박적인 행정행위는 있었다고 무죄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것 같다, 이런 해명들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2022년 9월이었는데 1심 선고 결과 나오기까지 2년이 조금 더 넘게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손정혜]
굉장히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또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검사와 피고인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간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조금 더 치열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또 쟁점도 복잡하고요.

증인 자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증인만 50명이 넘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일정이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일정 때문에 또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과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연기한 측면도 있어서 좀 지연된 면이 있는데요. 이런 지연 사유 이외에도 그만큼 치열하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치열하게 변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겠지만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서도 정치적인 운명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100만 원에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벌금 액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손정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대선에 나올 수가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비용을 반환한다면 434억 원을 반환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이재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이고 민주당이 향후 대선 경선, 대선 후보 이 부분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는 사법리스크 중에 가장 무겁고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고 벌금형일 텐데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또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허위사실로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에도 책임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대선의 선거비용, 그러니까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비용에 대해서 일부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조치를 하는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론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폭넓게 보장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엄단하겠다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은 후보들의 경력, 재산, 그리고 예를 들면 학력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처벌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토론 과정이나 또 방송에서 주장이나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걸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고 이번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1, 2, 3심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무죄 판단이 하급심과 대법원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 특히 즉흥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인터뷰의 내용이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냐, 아니냐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어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받았는데 영향은 없겠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된 사안인지 짚어볼까요?

[손정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도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권선거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고 밥 한 끼라도 함부로 기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6명에 대해서 10만 4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일괄적으로 결제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김혜경 씨는 1심 재판에서는 나는 관여한 바 없고 결제를 나눠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질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수행비서가 김혜경 씨의 묵인 하에 결제를 한 것이고 이것을 묵인했고 승인했고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되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열흘 후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예정돼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판단의 엄중성을 따졌을 때는 위증교사 사건을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위증교사도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 금고라고 해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것 역시 대선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재판부를 기만하거나 사법방해행위로 규정되는 위증죄를 범하는 경우에 양형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금고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차례차례 사법리스크가 한 단계, 한 단계 목전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게는 11월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11월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건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짚어볼게요. 이게 검사 사칭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인 거죠?

[손정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고 그때도 죄목이 허위사실 공표죄였습니다. 3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변론요지서도 보내주고 진술서도 수정해 주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허위사실로 증언할 것을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재판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여러 차례 진술도 존재할 뿐 나는 허위사실을 교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반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허위사실로 위증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고 자백하고 또 증언한 바도 있어서 실제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증언하도록 구체적으로 교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변론요지서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지 사실에 맞게 객관적 사실에 맞게 부합하도록 증언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 실명을 말씀하셨던 그분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내용들을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무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혐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기본 양형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교사를 한다거나 또 사회적 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다만 지엽적인 상황이거나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결심공판에서 최근 6년 동안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의 95%가 실형이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온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선서하고 허위로 증언하는 것, 그리고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것은 좀 엄중하게 나와서 유죄로 나오면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재판이 진행될 텐데 법원 앞에 대규모 시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2시 반에 출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의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손정혜]
보통의 선고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중대한 관심사, 더군다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세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근거, 판단의 요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서 2시 반이라고 한다면 최종 3시 반 정도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사건은 양 진영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 교대역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법원에서 출입문을 제한하고 차량 통제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규모의 사람들의 밀집해서 양쪽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재판부도 이 점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한 4시간여 정도 뒤면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게 되는 두 번의 이야기, 그 발언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했었는데.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볼게요.

일단 먼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지금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손정혜]
검찰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청의 행정행위나 공문을 보낼 때는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보낸 문서들이나 관련된 업무보고서, 업무메일 등을 모두 확인을 해도 협박성 발언이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주장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재명 당대표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다소 협박이라는 부분은 과장해서 표현했을 뿐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 일치하는 정황들이 존재했다. 그 당시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관련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시나 관련한 공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세운 계획이 내려왔을 때는 압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압박이라든가 중요 부문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허위라고 명확하게 인식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에 이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고 지자체의 실제 실무자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계획과 공문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그런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국토위 국정감사 발언이 2021년 10월이고 2021년 12월에는 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의 공세도 계속되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10여 명 정도 골프를 같이 치러가기도 했었고 하위직 직원이었고 소수로 골프까지 칠 정도면 모를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그러니까 검사 측 주장은 대장동 비리의 핵심적인 그 당시 인물로 지목됐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선거인들에게 비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당선을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국 쟁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검사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는데. 결국 누군가를 잘 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표현이 의견표명이냐 또는 이게 사실관계이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관적 인식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내가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온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못한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본인의 기억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사진도 있고 업무적으로 많은 일을 했겠지만 내 아래 하급직원만 수백 명, 수천 명이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허위인지 몰랐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은데 정말 알면서도 허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고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표명으로서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무죄를 쓸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중요한 오늘 재판이기 때문에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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