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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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6명의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씨 관련 의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를 일축하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검사 6명을 추가 파견해 수사 검사를 11명으로 보강해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파악해 왔다.
사세행의 고발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한편 창원지검은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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