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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고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관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사전도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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