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가 결합된 환전 앱을 동원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과 참가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과 도박 혐의로 환전 앱을 개발한 업체 대표와 가맹점주 등 62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가상계좌로 비대면 환전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전국 100여 개 가맹점에 7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 억대 상금을 내건 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참가자 8천여 명을 도박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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