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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법 위반”… 메타에 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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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 이용해 페북 마켓플레이스 지원”

미국계 거대정보기술(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엔 메타에 대해 약 8억유로(약 1조18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772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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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타의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2016년 만들어졌으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이미 유럽에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지난해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송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에 12억 유로(약 1조7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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