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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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5년 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그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범죄 외에 장애인 31명이 받은 재난지원금 3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보조금 관리법 위반), 아내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도 공소가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시설 내 피아노, 색소폰, 접이식 탁자, 붙박이장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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