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유효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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