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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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전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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