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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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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100만원'...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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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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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연봉인 1억5700만 원의 157분의 1, 22대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시한 재산인 31억1500만 원의 3115분의 1인 '100만 원'이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과 오는 2027년 대선 선거권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보전금인 434억 원을 뱉어낼 위기에 처해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직이 박탈된다.

또한, 정당의 경우 보유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정치자금 잔액이 492억 원, 보유한 건물 가치가 438억 원으로 총 930억원의 자산"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공판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류 행위를 한 사이"라면서 "김 전 처장은 피고인 말처럼 평범한 다수의 직원 중 하나가 아닌 점이 자명한데 피고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대장동 비리의 몸통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의혹에 관해 적극 부인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실무를 총괄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으며,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대선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 일부를 PPT(파워포인트)로 띄우며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교유(交遊) 행위는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다"면서 "김 씨에 대한 발언은 방송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다. 검찰은 수 차례 전화한 점 등을 들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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