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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우산+가림막' 경호 받으며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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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가림막과 우산을 동원한 경호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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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오른쪽에 있는 보수 성향 시민들을 우려해 가림막 펼쳐든 경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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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가림막과 우산을 동원한 경호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에 출석하며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모인 쪽으로 가림막을 펼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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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의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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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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