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만에 관리자 체포·운영진 입건…"사이트 홍보 목적 범행"
경찰, 국제공조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 접속 위치 확인
장갑차까지 투입되며 공권력 낭비…구상권 청구 계획, 손배소도 검토
장갑차 배치된 야탑역 |
해당 직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글을 작성해 게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월요일' 즉 같은 달 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강화한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이번에 체포 또는 입건된 운영자 1명과 관리자 3명을 포함해 7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 "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등의 소개글이 내걸렸었다.
운영자 B씨 등은 당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씨는 "우리도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C 사이트는 공지글을 통해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체포된 '야탑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
수사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국제 공조 덕분이었다.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이달 13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씨를 발견해 56일 만에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대학 동창 혹은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모두 또래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향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B씨 등은 C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주변에 투입된 경찰관은 총 529명(국정감사 자료 기준)이다.
경찰은 이 이후에도 야탑역 순찰 강화가 지속됐다며, A씨를 검거할 때까지 동원된 인력의 인건비, 근무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 구상권 청구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탑역 배치된 경찰특공대 |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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