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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수긍 어려워 항소…현실의 법정 두번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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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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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국민들에겐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된) 형량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한 이 대표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 등의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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