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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선가도 ‘빨간불’ 이재명 “수긍하기 어렵다”…1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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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굳은 얼굴로 법워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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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선고 후 이 대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는 듯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동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년여 걸린 이날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으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아 그의 정치 운명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인데다 항소하게 되면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대장동·위례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큰 충격에 빠졌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아·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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