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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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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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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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