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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연구자료 무단 삭제하고 휴직 들어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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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기술원 한 연구직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무단 삭제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를 둘러싸고 농업기술원과 직원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아 공직기강과 연구윤리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신문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가 자신의 연구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휴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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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북도와 경찰에 따르면 농업기술원 A 연구사가 지난해 8월 질병휴직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가 담긴 하드 디스크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때문에 후임 연구사 B씨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해 연구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연구사 B씨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렵게 컴퓨터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복원했다.

그러나 자료를 삭제한 A 연구사가 B 연구사를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는 모두 메일로 보냈는데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복원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료까지 모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료는 개인소유, 개인연구 결과물은 연구자 보관 및 관리가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따라 자체감사 심의회를 개최, A 연구사를 공용기록물 손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모든 연구자료는 농업기술원의 소유이지 연구자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제29조는 “연구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농업기술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복원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연구사는 공용기록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형법 제141조, 제314조, 제366조 등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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