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출입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1심 공판 선고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1켤레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서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