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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與 "이재명,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재판부에 경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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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부 독립·공정 의지 지킬 것"

추경호 "민주당, 선동정치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은 데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야가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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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죄악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법원에는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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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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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재판 직후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민심과 역사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는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에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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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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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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