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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검찰, 명태균 구속 13시간 만에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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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구속적부심 청구·강혜경 씨 진술 수집 대응

검찰, 추가 공천 거래 등 다른 선거 개입 여부 확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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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15일 오후 첫 조사를 받은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구속 적부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추궁할 것 같은데 명 씨는 영장에 기재돼 있는 돈을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며 "강혜경 씨 진술의 모순점들을 수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소환으로 조사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후 약 13시간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를 통해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주요 혐의인 공천 거래에 더해 다른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 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 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된 창원시 공무원 3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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