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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與 "이대로면 434억 토해내야" 이재명 징역형에 보전금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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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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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표의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겨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을 토해내야 한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탄핵안을 무한 발의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집단적 거짓말을 쏟아낸 것에 비하면, 모래알처럼 가벼운 대가일 뿐”이라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고, 출마를 위한 기탁금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때 이 대표는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전체 금액인 431억 원과 기탁금(3억원)을 합쳐 모두 모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 이 대표의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여권에선 민주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선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스스로 만들어놓고도 위성정당을 창당한 전력이 있지 않으냐”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토록 하는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선거법·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도 주진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정치자금 잔액이 492억 원, 보유한 건물 가치가 438억 원으로 총 930억 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도 약 500억 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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