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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예상 깬 이재명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에 두 쪽 난 서초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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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法 "허위 사실 공표, 민의 왜곡 위험 있어"

'故김문기' 관련 발언은 일부 유죄 인정

法 "'백현동 발언'도 허위…고의 인정 돼"

지지자들 "말도 안 된다" 거세게 항의

법정 들어서는 李 향해 신발 던져 체포되기도

노컷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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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급해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동종 전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故 김문기' 관련 발언은 일부 유죄…"몰랐다"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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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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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들이 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인지 여부 ②대선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판결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기재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만 무죄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몰랐다'는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앞선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도 유죄…法 "허위 사실 공표 '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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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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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두 번째 쟁점인 '백현동 발언'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반경 및 반영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 해당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이 대표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 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며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구속" vs "무죄"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은 평소보다 한층 더 삼엄한 분위기였다. 법원 정문을 들어서는 모든 방문객은 신분과 가방 검사를 거쳐야 했고, 법원 곳곳엔 '바리케이드'와 울타리가 설치돼 동선이 일부 통제됐다. 또한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돼 재판에 참석하는 이들이 당황한 모습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경찰 기동대 차량 수십 대도 법원 청사를 둘러싸고 경찰들은 법원 곳곳을 돌며 질서를 유지했다. 법원 입구에는 '경내 집회 시위 금지', '사진 촬영 금지' 등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측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연신 "무죄"를, 반대 측은 "구속"을 외치며 맞붙었다.

선고 시간이 임박해 이 대표가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파란 마스크나 머플러를 두른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힘내세요", "무죄" 등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수십명도 법원을 찾아 그를 응원했다.

반면 이 대표가 법원에 들어선 직후 그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한 남성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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