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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스스로 백현동 용도 변경했다"…백현동 재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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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한 것"…법원 '허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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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발언을 허위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뼈아프다. 현재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李 "국토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문제의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발언했다.

또 이 대표와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 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스스로 변경하고 허위 발언해" 판단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로부터 해당 내용과 관련한 협박을 받지 않았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검사가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위치를 재배치해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두 발언과 설명, 정리 발언을 모두 살펴봤을 때 그 취지가 공소사실과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변경했으면서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공문에 이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법 따라 형사처벌 면책 주장했지만 공소제기 '적법'

이 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책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 외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경우도 발언 내용 자체가 직무와 아무 관련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검사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민간에 특혜' 백현동 개발비리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아시아디벨로퍼가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해당 용지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도 이런 특혜가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해 자신 또는 정 대표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이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직접 관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백현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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