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시세 X 현실화율 적용키로
법 개정 못 해..."조사 정확성부터 높여야"
유승동(맨 왼쪽) 상명대 경영금융학부 교수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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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약속이 무색해졌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개정하지 못해 새로운 산정법 시행을 미룬 것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도, 합리화하지도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5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존처럼 시세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동결돼 지난해부터 3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고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4.6%로 유지된다.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올려야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5~70%에 이르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급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국토부가 올해 9월 발표한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은 빨라도 2026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도록 한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탓이다. 국토부는 입법을 서둘러 앞으로는 공시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1+시장 변동률)을 곱해 산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이 부동산 가치와 조세 부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법을 지켜야 해 만들어진 임시적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무엇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공개한다지만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하나를 알려주는 정도”라며 “전셋값이 3억 원인 주택이 3억 원에 매매됐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공시가격이 산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제주에서 캐나다산 통나무로 지어진 별장들이 창고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서울 아파트 용도가 복도로 기록돼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 등 조세 회피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현장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시가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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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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