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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선거법 시한 넘겨 2년 넘게 진행된 이재명 1심…결과는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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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6개월 내 1심 '반드시' 선고 규정

이재명 선거법 재판, 2년2개월만에 1심 선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해법 찾아야"

"엄정한 판단 위해 신속성에만 매몰돼선 안돼" 의견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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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2년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한을 4배가량 넘겼다.

중요 정치인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6개월 이내 1심 선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주요 정치인의 재판 지연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사법 불신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재판의 정확성을 위해 신속성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공선법 재판, 2022년 9월 기소…'799일' 만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79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 공무원부터 국토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시한인 6개월을 훌쩍 넘겨 2년2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당초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 계획을 세웠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의 사직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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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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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언급된 정치인 '재판 지연'…법원장 "법관 증원해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이 1심만 2년 이상 소요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지연시키고 법정 구속되지 않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으나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재판부 업무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 당연히 재판부 수가 많아야 한다"며 "중요 사건들, 구속 사건 등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해서 각 재판부가 주 1회 이상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지연된 정의, 정의 아냐"…"속도보다 시스템 개선해야" 의견도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방대한 증거와 여러 차례 진행되는 증인신문으로 6개월로는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사법부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정치인의 재판 지연은 (국민들의) 쌓여 있던 정치 불신을 사법 불신으로까지 확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은 판사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판사들의 전문성 제고, 사건 진행의 효율성 향상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제언했다.

다만 법관 인력 부족 등 법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서정 변호사(법무법인 SJ파트너스)는 "현 상황에서 재판 속도만 재촉하는 것은 판단의 정합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판사의 개인 역량에만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판사 개인에게 할당된 사건을 줄이는 등의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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