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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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받는 사이 법원 인근에서 정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양 진영의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던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 한 켤레를 던진 남성 B씨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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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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