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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에서 수험생들이 '문제 사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연세대학교가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15일 2025년도 연세대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내달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절차가 중단되면서 연세대는 조만간 재시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과정에서 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지를 배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연세대의 해당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학 측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의 해당 논술전형 선발 예정자는 총 261명으로, 지원자는 1만444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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