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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명 유죄'에 쪼개진 법원 밖…"상식 벗어나" vs "기대했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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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하게 엇갈린 서초동 분위기

지지자들 "항소 남아, 이제 시작이야"

규탄 집회 참석자는 "기대했던 결과 나와"

이재명에 신발 던진 남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노컷뉴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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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각각 응원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한 반면 규탄 집회 참석자들은 기대했던 대로 판결이 나왔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란 장갑을 낀 채 재판 결과를 핸드폰으로 지켜본 지지자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서로 "항소 절차가 남았다", "이제 시작"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발언대에 오른 사회자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재명은 무죄"라며 "끝까지 조직된 힘으로 지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50대 여성 A씨는 "상식에 벗어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짜맞추기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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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재명 대표 규탄 집회.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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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70대 남성 김씨는 "2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25일에 있을 선고도 더 무겁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0대 여성 이씨는 "선고를 내리는 판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우리나라에 정의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재명이 감옥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최소한 징역 3년은 나와야 하는데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를 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는 수백미터 거리를 두고 맞불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자유연대 등 이재명 대표 유죄와 법정 구속을 외친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더민주전국혁신의회 등 지지자들이 오후 1시부터 집회를 진행했다. 각 집회 참가자들이 손에 든 피켓 내용도 '이재명은 무죄다', '재명아 감옥가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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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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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46개 중대 약 2760여명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에는 각각 1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법원 입구로 입장하는 이 대표에게 한 남성이 돌연 신발을 벗어 던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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