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두 달 만에 잡고 보니 ‘자작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이트 20대 남성 관리자 긴급체포

운영진 등 3명도 입건…“홍보 목적”

경찰, 국제공조로 미국 서버 IP 확인

공권력 낭비…구상권 청구·손배소 검토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는 해당 사이트의 20대 관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협박 글을 게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이트 운영자 B 씨와 또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일로 예고한 ‘월요일’(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 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이들 3명을 포함해 7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 ‘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등의 소개 글이 걸려있다.

운영자 B 씨 등은 애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 씨에게 연락했지만, B 씨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사이트 공지글을 통해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강화된 경찰 순찰.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가 실마리가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뒤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을 파악해 B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달 13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흉기 난동 게시글을 올린 지 56일 만이다.

이들은 대학 동창이나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등이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향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B 씨 등은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주변에 투입된 경찰관은 529명이다. A 씨를 검거할 때까지 동원된 인력의 인건비, 근무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 구상권 청구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