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선거 비용 미반환시 정당 경상보조금서 차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 지연에 항의하며 오영훈 제주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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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 사범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률은 저조하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 5500만 원 중 올해 1월 말 기준 190억 5500만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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