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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성인방송 강요…아내 숨지게 한 전직 군인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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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지난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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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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