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입니다. 당장 열흘 뒤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머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1심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어제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을 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다음 사법리스크는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04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2018년 증인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김진성 통화 녹취 (2018년 12월)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김씨는 위증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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