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이번 달에 또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02년 있었던 일명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과정에 가담해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이번 재판 혐의의 핵심입니다.
김 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한 것이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의 95%가량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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