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유죄 판결… “죄책 상당히 무겁다” 가중처벌
‘金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판단… 李, 말없이 판사석 바라보다 퇴정
기소후 1심 선고까지 799일 걸려… 법조계 “대법 판결 대선前 나올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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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약 20분간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들이켜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재판 시작부터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00여 명이 가득 찬 방청석이 술렁였지만,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만 바라보다 법정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 38분 시작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22분 만에 이렇게 끝났다.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26개월 만이다.
●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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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친 사실은 인정되니 허위라는 게 선고 취지다.
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며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뿐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표현만으로는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죄책과 범정(犯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 1심만 799일… 2·3심은 속도 낼 듯
피고인이 1명이고 쟁점도 간단한 이 사건은 1심만 799일이나 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가 이 대표의 불참과 재판부 변경 등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 9∼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단식으로 불참하면서 재판이 3차례 연속 미뤄졌다. 올 초엔 이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벌어져 한동안 중단됐고, 3월엔 총선 유세를 이유로 이 대표가 불참했다.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고 법관 인사가 맞물리면서 두 달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2·3심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항소심부터는 새로운 쟁점이 없는 이상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하급심 기록과 항소·상고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선거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모든 증인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 1심과 달리 2심부터는 1심 판결문과 항소 이유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대선 이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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