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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