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범위 확대 등 사업 운영기준 개정
가장 큰 혜택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 가능성 높지만 세부 기준 유의해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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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종상향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개선하는 제도다. 이때 개발사업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과 정비사업 중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만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된다.
처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한 당시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을 경계로 250m까지로 규정했지만, 최근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제 승강장을 경계로 350m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고,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중에서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로 편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디서 진행할 수 있을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1500㎡에서 1만㎡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만 이 면적은 자문단이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무분별한 정비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3만㎡ 이하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별개로 규정돼 있었지만,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포함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용도지역이 아니더라도 이후 용도지역 상향이 예정된 곳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일 것 △2층 이하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의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미만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역에서 가까운 위치라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결합된 형태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50% 이상이 존재해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적을수록, 토지등소유자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여기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토지등의 경우에는 매수하더라도 단독 조합원 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가능성만 보고 무분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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